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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세내용
제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2009.2.12)
담당부서
관리부서
등록일
2009-02-12
조회수
830
담당자
관리자
E-mail
ksk9401@pcnc.go.kr
전화번호
02-732-2772
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1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중 현
⊙대통령령 제21322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명된 위원장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특별보좌관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였
으나, 앞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
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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