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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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운영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대통령 참석 하에 정규적으로 매달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회의의 안건은 크게 신규안건과 지난회의 안건의 후속조치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신규안건은 규제개혁, 공공혁신,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법적제도 선진화 분야 등의 주요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포함된 개혁과제들이 상정되고 있다. 신규 안건 마련 및 발표 과정에 있어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특징은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발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으로 인해 각 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해지고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부처의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강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어느 부처와도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 관계를 이루고 있고 부처간 협력
을 이끌어 내는 것을 핵심기능으로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지난회의 안건의 후속조치를 다음 회의에 대통령 및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추진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일회성ㆍ전시성 개혁방안 보고에 그치고 사후 관리에 소홀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운영방식을 통해 각 개혁과제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안착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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